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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소 육성회 회칙

 

 


제 1 장 총 칙
제 1 조 명 칭

본 회는 천주교 마산교구 성소육성회라 칭한다.

제 2 조 목 적

이 회는 마산교구의 사제성소 계발과 육성 및 기도와 재정적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소 재

이 회의 사무실은 마산교구 성소담당 부서에 둔다


제 2 장 조 직
제 4 조 회원종류

이 회의 회원은 교구 내 본당 성소 육성회 및 기타 단체 등의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 회원 자격

본당 성소 육성회 및 이 회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기타 단체와 개인은 누구나 회 원자격을 갖는다.

제 6 조 회원 의무
회원은 다음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① 성직자와 수도자 및 성소자를 위한 매일 기도.
② 성소육성회원을 위한 정기적인 미사에 적극 참석.
③ 회비 납부

제 7 조 회원의 특전
회원은 다음의 특전을 받는다.

① 회원을 위한 월 1회 미사봉헌과 기도
② 새 사제가 회원들을 위해 봉헌하는 미사 1대
③ 회원을 위한 연수와 피정

제 8 조 자격 상실

회원이 1년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, 신자 생활의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.

제 9 조 지도 신부

본회의 지도신부는 마산교구 성소담당 신부로 한다.

제 10 조 임 원

이 회의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 및 총무로 구성하며, 필요시 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.

제 11 조 임원 수

회장은 1인으로 하고, 부회장은 각 지구별로 1명씩 둔다. 총무는 2인 이내로 한다.

제 12 조 임원 선출

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교구장이 인준한다. 나머지 임원은 지도신부와 회장의 협의 하에 선임하고 교구장이 인준한다.

제 13 조 임원 임무
임원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.

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업무를 관장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. 단 회장 유고시 마산지구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.
③ 총무는 이 회의 회장을 도와 행정업무를 수행한다.

제 14 조 임원 임기
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
제 3 장 회 의
제 15 조 회 의

이 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로 한다.

제 16 조 총회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, 다음의 사항에 따른다.
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지도신부와 회장단 및 1/3이상 회원의 요청 시에 소집된다.
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.

-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
- 회칙 수정
- 기타 이 회와 관련된 주요 사항.

제 17 조 임원회

임원회의는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.


제 4 장 사 업
제 18 조 사 업
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① 성소계발과 육성을 위한 신자들의 기도와 관심 유도
② 교구 성소 사목 후원
③ 본당 성소 육성회의 발전을 지원
④ 회원들을 위한 사업
⑤ 기타 이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
제 5 장 재 정
제 19 조 재정 수입

이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봉헌금, 희사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
제 20 조 회비 납입

본당 성소육성회는 본당 회비 수입의 일정비율을 교구 성소 육성회로 지원하되, 그 비율은 총회에서 정한다.
기타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은 일정액을 교구 성소육성회로 직접 납입한다.


부 칙

1. 교구 내 모든 본당은 본당 상황에 맞는 형태의 성소 육성회를 결성한다.
2.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구장의 결정과 교구의 관례에 준한다.
3. 이 회칙은 교구장의 인준을 받을 날로부터 발효한다.
4. 2002년 8월 26일 제정
5. 2003년 11월 20일 개정

 
위에 규정된 마산교구 성소후원회 회칙을 인준합니다.

2003년 11월 20일
 

천주교 마산교구장
안 명 옥 주교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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» 성소 육성회 회칙 (2003년 11월 20일 개정) admin 2016.10.05 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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